조류인플루엔자

작성일 : 17-06-23 09:16




1. 조류인플루엔자란?

  가.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됨.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나.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약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비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살처분

       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 할 수 없음.


2.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체

  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가금류(닭, 칠면조, 오리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이며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있음.

  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혈청형이 15가지, N혈청형이 9가지 종류가 있으며 산술적으로 존재 가능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135가지(15×9)임. 혈청형은 H3N2,H9N2등으로 나타내고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


3.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방법

  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 물 등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전파방법은 분변의  

       직접적 접촉임.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계란표면에 분변이 묻어 다른 닭에게 직접적으로 전파가 됨.

  나. 오리(집오리, 철새), 거위, 메추리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임상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분변으로 배출함.

  다. 계란을 통한 난계대 전염은 일어나지 않으나 난각에 오염된 분변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과 병아리의 이동은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음.

  라. 분변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최소한 4℃에서 35일 이상 생존이 가능함. 

  마.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그램은 약 100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음.


4. 조류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임.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함.


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매우 다양하며 병원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규정에 따라 분류함.

  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한 폐사율을 나타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OIE에서 A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 HPAI는 100%에 이르는 높은 폐사율과 심각한 산란율 저하를 유발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국가간 축산물의 교역에서 중요시되는 질병임.

  라. HP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살처분 정책을 펴고 있으며

        HPAI 발생국으로부터 양계산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6. 방역 및 소독 요령

  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소독제에 약한 편으로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염기제제·차아염소산제제·시안산나트륨제제·알데하이드제제·포르말린제제·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조회사의 용법·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특정시기에는 계사 내
·외부에 대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축주 및 관리인 등 종사자는 외출 후 귀가시 반드시 손발
·의복 등을 소독한 후 농장내로 들어오도록 함.

  다.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는 닭(오리) 운반차량에 대하여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라.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가 현재 아시아나 유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V(H5N1)를 전파시키는

       철새와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서아시아나 유럽지역으로 가는 철새와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으로 가는 철새의 이동경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져 있음(FAO) 그러나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의 종류가 380여종에 이르며, 만일의 경우 그중 일부에 H5N1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계농가, 오리농가 등에서는 가금류를 방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야생조류가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그물을 치는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야생조류가 농장으로 모여들지

       않도록 사료 등 모이를 농장구내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7. 조류인플루엔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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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백  신

  대성 AI(H9N2) 오일 치큰백® ,대성 AI(H9N2)·ND 오일 치큰백®

소 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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